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의 도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ㆍ보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리도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그리고 관리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리도로대장 작성과 보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최경보ㆍ조희종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영숙ㆍ오화근ㆍ왕보현ㆍ최은주ㆍ이병우ㆍ김미숙ㆍ임익모ㆍ박열완ㆍ김진영ㆍ서상혁ㆍ신하균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