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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4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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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동물보호법에 보면 등록대상이라고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 사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임감 있게 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같이 존중하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등록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개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한쪽이 피해보는, 그 밑에 있는.

먹이사슬 밑에 있는 동물들은 또 거의 다 서식을 못 하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잡아서 수술을 할 때 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을 심어서 개체수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경이나 동물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분이 보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도록 그렇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