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는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제3항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서상혁ㆍ김미숙ㆍ최경보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나은하ㆍ김영숙ㆍ최은주ㆍ조성연ㆍ신하균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