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지도ㆍ감독,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최은주ㆍ박열완ㆍ김미숙ㆍ장신자ㆍ조희종ㆍ최경보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영숙ㆍ김진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서상혁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