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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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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양천구민에 대해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양천구 거주 저학년·비문해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그리고 외국인을 성인문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및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