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