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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71회 제3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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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민보호 차원에서 소음피해지역인 관에서, 그럼 저쪽에서 측정치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관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두 사람이 맡아서 할 게 아니라, 소음피해주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팀이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과에서도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민을 위한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쉬운 문제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에서 국토부라든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운항시간이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면 방해부터 생활침해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는 확보 못했지만 외국 같은 데는 주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는 가급적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인근 영종도에 공항도 있으니까 늦게 오는 항공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자기네 일변도로 국가 정책 범위 내에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민의 피로도가 쌓이니까 이 문제도 구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