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71회 제3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9-06-05

윤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소음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집단소송도 해보았는데 공항에서 제출하는 등고선 지도 표기와 저희들이 한 거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공사측에서는 일단 우리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주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소음피해를 그렇게 보고 살아가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상 요구를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공항공사에 여러 번 개인이나 집단으로 가보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법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 얘기 들으러 여기에 왔냐?”고 그들과 언쟁을 하고 오지만 제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나 우리 구청에서나 지금부터라도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도 다행이고 지금 시작이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요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그 동안 보아 온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과 의회가 합심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도시국에서도 우리가 도시계획과 할 때 재개발팀, 무슨 팀이 있잖아요.

소음피해만 전담하는 그런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정해진 임기 동안에 짧은 임기지만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이쪽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