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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옥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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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수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8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763억 5,554만 5,000원으로 주로 재산세 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472억 9,8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4%인 5,814억 3,134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2,984만 1,146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51.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2019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인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외 79건, 285억 5,980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019년 집행예정으로 인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2차분 공사비 외 20건, 111억 4,442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4억 1,77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67%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주로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인 730억 1,330만 5,000원의 86.4%인 630억 7,180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5,320만 2,000원이 시효소멸로 불납결손되고 징수결정액의 13.4%인 97억 8,830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16억 8,448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41.7%에 해당하는 257억 3,4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중 주택가 주차장 조성공사 연내추진 불가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액과 주차장 건설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고이월액을 제외한 303억 6,48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는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49.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양천구가 작성·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 결산 내용 등이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었으나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년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개선권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은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차 사고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신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년 반복적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간주 예산으로만 집행하지 말고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필요성,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구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초과달성 및 미달성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관련 지표개발 및 사업목적과 연계된 결과중심으로의 지표수정을 통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결과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기간 동안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