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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4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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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애들이 각자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애들을 갑자기 뭐 이렇게 자기들이 밀치거나, 뭐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애들도, 같은 애들끼리, 이런 예에서, 선생님이 이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달려가서 이렇게 한 애를 꽉 잡거나 손을 잡다가 어떻게 좀 다칠 수도 있고 못 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뭐를 학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CCTV 장면 보면 뭐를 이렇게 꽉 안았다가 세게 손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잡다 보니까 손이 다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계시는 선생님들을 어떤 편에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게 학대에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도 조금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이런 한 삼자 정도가 심리 상담을 받아서 그 심리상담을 받고 난 후의 결과를 가지고 징계도 하고 수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고발이라든가 고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절차를 실제로는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나가지고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선생님이나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원장님들대로 참 이거는 아닌데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삼자 심리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예산으로 그런 것을 혹시 사용할 수 있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