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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7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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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실효성 있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피해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6년 3월 2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어 김포공항으로 인해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교육 기자재 및 도서 구입, 난청 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및 피해지역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과 공용주차장 설치,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전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