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기환 의원님, 이수옥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투표 시 목동1단지아파트와 한신청구아파트 각 6명의 후보자 중에서 각각 5명을 초과해서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와 관련된 제반사항 중 지방자치법 및 우리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의결을 위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