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입니다. 실제 조례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엄청나게 전에 나모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의 확실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미 조례와 관련해서 단순히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오탈자 부분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전문위원이 뭡니까? 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법보좌하고 정책보좌하자고 만들어놨고 그리고 실제 의원들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목적에 동의하고 실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면 법률적인 전문검토가 전문위원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 소속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들여온 건데 실제 저희가 받아보는 조례를, 일일이 법 조항과 다 비교 검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이 많고 하다 보면 실제 저희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전문위원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문제 제기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가장 큰 게 전문위원의 자질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로 공기환 의원님과 신상균 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양천구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3일에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의 책임입니다.
의회의 얼굴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제가 첨부파일을 직접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문장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렸던 거 이상으로 이것이 조례일까, 초등학생이 보고서를 써도 이 정도는 아니다 싶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의원연구단체는 의장님께도 그랬고 그동안 조례들이 오탈자도 많고 문장 구성도 안 되고 실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새롭게 제정하는 거보다 기존 조례들을 변화시켜서 개정, 현 시점에 맞게 정책에 맞춰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모임, 실제 저는 25개 자치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의회발전연구, 기발한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게 상당히 많은 정보와 정책토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다양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양천구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우리끼리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18명의 의원이 1,3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입법 활동 못합니다.
실제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발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부분에서 고유권한인 입법권한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발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단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연구모임을 하겠다는 너무 좋은 취지와 목적에 환영을 했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왔는데 직전에 상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조문은 문장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실제 법제처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제가 법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전문위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기관으로써 의원의 역할로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봤고요, 전문위원들께서 의원님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법률용어는 최대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순서에 맞게 되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신명조 14포인트, 글자체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어서 매뉴얼에 충실한가 하고 봤더니 이번 의원연구단체 조례안 3조 구성에 연구단체는 어디나 주어가 있습니다. 4조 등록에 등록하고자 할 때 대표자 가, 주어가 없어요. 목적어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관도 아닌 거는 연구단체 2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인데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실제 들어와 있는 문장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게 말입니까? 문장구성이 안돼요, 비문이에요.
초등학생이 Ctrl V, C 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왔고 25개 자치구에 다 있어요, 이거 저희가 최초라면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몇 개 자치구가 되어 있는데 조금씩 구성은 다르지만, 전 이렇게 비문장인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걸어놔요? 그리고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검토를 합니까? 전문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제기했으면 전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동구부터 가, 나, 다로 시작하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단체지원 조례가 이 정도로 부끄럽게 작성된 양천구의회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당한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게 토론의 대상이지, 집행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집행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문장 구성도 되지 않은 주어, 서술어도 빠져있는 비문장을 할 수 있다, 이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이걸 상정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이걸 상정했다면 더군다나 의원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런 문장을 올릴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공개적인 겁니다, 전 세계가 보는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무국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