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박열완ㆍ신하균ㆍ서상혁ㆍ장신자ㆍ김진영ㆍ이병우ㆍ최경보ㆍ왕보현ㆍ최은주ㆍ나은하ㆍ김미숙ㆍ조희종ㆍ김영숙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