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건강한 양육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 및 입양부모의 책무와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 9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최경보ㆍ왕보현ㆍ김진영ㆍ최은주ㆍ오화근ㆍ김미숙ㆍ나은하ㆍ박열완ㆍ조희종ㆍ조성연ㆍ서상혁ㆍ신하균ㆍ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