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에는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10조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는 적용대상의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