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공동발의 해 주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주소를 둔 학생 중 관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국적에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특구 중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학생 간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환수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임익모·왕보현·김미숙·김영숙·최은주·김진영·박열완·조희종·나은하·오화근·장신자·최경보·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