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네, 최경보 위원인데요, 임익모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또 적은 숫자로 하면 여러 가지 청구권 수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집행부에 어떤 과중한 업무를 부담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200명이든 300명이든 뭐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숫자로, 하여튼 이 설명회 어떤 동의를 구할 때 숫자가 돼야지, 너무 적은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200명이든 300명이든 혹시 이제 최은주 의원님께서, 이게 이제 여러, 이런 거죠. 최은주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조례 내용이 여러 개 세분화 돼 있고 각 조례마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약간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적으로 이 기본 조례안에 담아내는 그런 조례죠. 이제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과자가 다 흩어져 있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아서 종합선물세트로 주는 이런 식의 조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