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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5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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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별하게 이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사실, 과장님. 각각의 있는 조례도 얼마든지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기본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슨 특별하게 이거는 꼭 기본 조례가 있어야지만 다른 각각 조례안도 같이 그것은 그것대로 성격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성격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각각의 있는 조례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본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자꾸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헤어 나오지 못해요, 나중에.

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헤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나중에 헤어 나오려 그래요, 과장님? 보면 다른 지금 조례안이랑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요.

특별하게 뭐가 특출하게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는 거야, 목적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