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목적, 설치, 운영원칙 등을 제정하여 정책 추진 시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설치 및 폐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에는 운영의 원칙, 시설의 이용, 운영시간, 사용료,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운영규칙,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에는 위탁의 취소,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최은주·김진영·박열완·오화근·조희종·신하균·서상혁·나은하·은승희·장신자·임익모·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