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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5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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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지금요, 제가 7년째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기요, 이번에는 책임지고 전 과장님께서 자기가 다 조례 고쳐놓고 가겠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아파트에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삼계탕 지급한다, 이런 거 내역서 저희들한테 다 보고하기로 했어요, 하나도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40년 , 50년이 넘은 중화우성아파트같은 경우에는요,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아파트,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낼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지은 지 3년 된 아파트도 보조금 주고 그것도 보조금도요, 한 가지 품목으로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아파트에 두 가지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심의? 이것은 저는 공통주택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조례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심의과정이라든가 기준, 조건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라,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