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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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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런 주민참여감독제가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말 우리 양천구 곳곳에 다니면서 위험물을 발견한다든지 하면 그나마 취지에 맞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공사가 빈번하고 도로포장도 빈번하고, 모든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만약 뭐가 위험하다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2만 원씩 수당을 주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는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통장들은 준공무원이라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외로 이런 수당을 받는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통장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고, 이런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려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걸 누가 합니까?

그리고 감독자격 이게 다 맞는 겁니까?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하루 2만 원씩 받고 일해요? 시급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걸 운영한다고 올려놓으신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게 통장님들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왜하면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장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몸을 사리고 조심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통장을 하면서 어디에 와서 뭐가 어떻게 되었으니까 2만 원을 타간다, 주민들은 그렇게 평을 한단 말이에요. 통장을 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2만 원씩을 탄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참여감독제 발상을 하신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전혀 쓸모없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