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통역 비용이 60, 우리 예산서 185페이지예요. 통역료 62만 5,000원 × 4일 × 5예요. 화상회의를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화상회의를 4일간 5회 하실 거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과장님 도와드릴 때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주세요.
화상회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삭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의 반 이상을 집행했지만 그중의 10%도 채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때 저는 감추경을 했어야 되고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반을 삭감하고 외빈 초청 여비도 전액 삭감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굳이 그걸 남겨놨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