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하여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