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사고, 이게 그 물품에 특정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 집행이 3,0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에서 쓰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2,600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지출됐다고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좀 정직한 방향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2020년 결산서를 보면요, 2,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항목에서. 예비비 2,6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통계목에서 2,6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켰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납득해야 됩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아래 국내외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국외업무여비 항목 보시겠습니다. 8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9.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사무관리비는 왜 삭감을 안 하고 있죠?
다 집행을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사무관리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