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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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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애인복지단체는 이게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하고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단체는 저는 동의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단체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법안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장애인복지단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하셔서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