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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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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지만 조례라는 게,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구민’이란 단어를 넣겠습니까?

강북구 조례 보니까 ‘구민’이라고 포현되어 있던데요. 다른 건 다 똑같고 ‘구민’이 들어있습니다. 강북구 조례 한 번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조 지원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막연해요. 우리 조례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조항이고 포괄적인 조항이 있을 때는 조례에 좀 더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에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