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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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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자료로 주셨어요. 13개 자치구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치구 조례하고 저희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들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항들의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제목이 바뀌거나 각자 구마다 강조하고 싶은 걸 위로 넣거나 이런 식의 약간 변동만 있을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걸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이미 제정했던 13개 자치구 모든 조례에는, 저희가 사용한 단어는 주민 참여의 확대, ‘주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13개 자치구 조례에는 ‘구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구민’이 의미하는 것과 ‘주민’이 의미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고 일부러 주민으로 바꾼 건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