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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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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임시회의록] (14시40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