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09-05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앞서 발의하신 나상희 위원님께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 배경설명에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폭염과 관련해서 실제 노약자분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양천구가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셨겠지만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실제 행정에서 재난도우미 관련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재난도우미 지정 등을 운영해야 되고 물론 저희가 재난대책상황실도 운영하고 전담조치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실제 이 조례를 발의하면 이 조례가 살아있기 위해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검토라든가 예산검토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욱이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려면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업무에 가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