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작년, 올해 여름이 실제 40도를 웃도는 기후가 계속되고 양천구도 경로당의 경우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늘막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대응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실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 있으면 자치구 1, 대구도 대구광역시에서 하면 대구광역시 서구 이런 식으로 광역과 기초가 하나씩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10개의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대체로 서울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은 이 조례안이 없는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평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검토라든지 관련부서랑 원활하게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기초단체에서도 원활하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것이 실제 유관부서와 원활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 또 조례안을 보니까 재난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서 통장이라든가 자율방재단 이렇게 실제 자원봉사 하는 부분들로 중심이 되어 있고, 방문간호사도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간담회라든가 입법과 관련해서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보니까 여기에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없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나상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유관 부서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