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첫 번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돼 가는 8대 의회에서 실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한 바 있고 그다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규범 통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교육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운영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의원 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영상 유출 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본회의의 공개와 비공개 결정은 의장님이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공개된 본회의가 어떻게 그렇게 영상유출이 된 건지, 그 영상은 의장님의 승인 하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화면을 제공하고 영상을 제공하는 건 다른 몫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직전 임시회에 있던, 의원들이 각종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신상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때 이미 언론에 다 제공되고 공개회의였어요. 그때 물론 신문사 기자들도 있었고 양천방송도 왔었습니다.
되지 않은 거를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녹취하고 녹음해서 기록해서 밖으로 유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