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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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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첫 번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돼 가는 8대 의회에서 실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한 바 있고 그다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규범 통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교육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운영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의원 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영상 유출 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본회의의 공개와 비공개 결정은 의장님이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공개된 본회의가 어떻게 그렇게 영상유출이 된 건지, 그 영상은 의장님의 승인 하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화면을 제공하고 영상을 제공하는 건 다른 몫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직전 임시회에 있던, 의원들이 각종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신상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때 이미 언론에 다 제공되고 공개회의였어요. 그때 물론 신문사 기자들도 있었고 양천방송도 왔었습니다.

되지 않은 거를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녹취하고 녹음해서 기록해서 밖으로 유출할 수 있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