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재량권의 문제인데요, 재량권이라는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매듭을 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예컨대 주민들이 이걸 봐요, 그러면 주민의 눈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이런 비판이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로 따지면 장판이나 돗자리든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거는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상 조례 별표가 비닐 처리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적어도 구분을 해 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도 저는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장판이나 돗자리는 특수규격마대에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