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이 별표 안에 이걸 적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왕에 조례를 개정하실 거면 이 환경부 별표1이 왜 이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좀 부족했고 조례에 위임한 취지에 맞게 비해당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특수규격 마대에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해 두고요.
위에 잠깐 페트병 부분 올라가겠습니다, 플라스틱이요. 페트병 중에서 무색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마포구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노원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특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조례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