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계약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3년으로 돼 있다 지금 5년으로 늘리는 꼴인, 만일 이렇게 한다라면 늘리는 꼴인데 사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평가로 해서 행정조치 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지금 답변했듯이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데, 그러니까 꼭 저희 구만 또, 다른 데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또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고려를 하되 또 상위법령이나 다른 곳이 그런 곳이 없는데 우리 과만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광이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해요, 이 자광재단이. 원래 자광재단이 태동된 게 충북 옥천에서 태동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광재단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복지 쪽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하시고 계약을 할 때 그 단서조항을 우리가 넣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평가 기준을 정말 강화해서 이 복지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언제라도 평가 기준이 미달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약기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