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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2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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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 신청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본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이병우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서상혁ㆍ장신자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