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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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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개정안의 부가세 면제하고 밑에 보면 과장님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에 1항, 2항이, 2항에 전시 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을 하는데, 또 3항에 준비 및 철수 대관 시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2시간 기본단위로 1일 대관료의 50%를 할증하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 뭐 철수를 빨리 안 하거나 야간에 철거할 때 이제 어차피 거기를 전시했던 기관에서 철거를 할 텐데 이게 보통은 전시를 하고 나서 끝났을 때 야간에 보통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뭐 다음날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2항과 똑같이 전시 준비 및 철수를 위한 대관료의 50% 할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특이하게 이제 야간에 작업, 보통 야간에 철수를 하게 되겠죠, 전시하고 나면.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도 하겠지만 이 상황이 과연 이게 50% 할증인데, 야간에 했을 때는.

이것이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이게 어떤 의견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뒀는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