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주민 대표자가 통장이냐, 통장이 왜 주민대표냐, 우리 의원이 주민대표인데.
그런데 실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실제 법률에 주민대표자 통장 몇 명 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법률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의 봉사하다시피 실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어요.
위법이다, 통장이 주민대표냐, 행정의 말단이지, 그럴 때 저는 재무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의제기가 왔을 때는 분명하게 반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미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인 통장으로 그것도 법령에 이미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행정을 겁박하는 겁니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감시한다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겁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겁박한다든가 아니면 위법이다라고 해서 뭔가 위협하는 행위는 충분히 집행부 차원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여기와 관련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사회적경제 물품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를 한다고 하는 부분 했을 때도 이것을 행정소송 하겠다고 한 의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겁박입니다. 위탁기관에 하는 건 대부분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관련 법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소신껏 법률에 근거해서 일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공공의 질서라든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신껏 발언하시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