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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5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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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특정하여 이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3에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4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4에는 사용시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는 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