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 전문체육인 육성을 통한 중랑구 선양,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 등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장신자·박열완·오화근·나은하·왕보현·김진영·임익모·김미숙·조희종·김영숙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