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예산절감 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 신고나 예산절감의 제안을 접수·처리하고 시정 요구 및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6조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 경우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왕보현·조성연·나은하·최경보·김영숙·김진영·오화근·박열완·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