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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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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중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6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의 하위 세부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 측정 시 측정 항목으로 의회의 행동강령 제ㆍ개정 이행여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23개 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은승희·최경보·최은주·조희종·임익모·신하균·김진영·왕보현·조성연·나은하·이병우·박열완·오화근·장신자·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