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10-20

임익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뭐 물론 이제 법률, 법제적으로는 어떻게 하지는 못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청 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잘못됐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국가공무원법도 따로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말을 하면 여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공무원의 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적인 의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친절·공정의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업무의 의무, 청렴 의무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다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친절·공정의 의무라 해서 항상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를 대변하는 최전선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공무원의 의무를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서에 이런 공무원의 의무를 잘 잊어먹지 말고 잘 민원처리를 좀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뭐 내년에 대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 중립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권당이 바뀌어도 공무원의 위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래야지 공무원이고.

그래서 중립을 하라는 게 공무원의 뭐 정치적 참정권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집권당이 어디가 바뀌어도 공무원의 역할이나 또 공무원의 직책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넓은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공문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의 중립, 정치적 중립, 또 공무원의 의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사담당관께서 잘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 회람을 한번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