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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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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국외연수 가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영업이라고 영업장 내도 있지만 영업장 외에도 실제 합법적으로 경찰이나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에도 실제 임대료라든가 세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영업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지역이 청결하기로 합니다.

저는 이게 단속이 지금 중심이 아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란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단속이 되겠지만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구나 서대문구,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영업, 옥외영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일부 허용하면서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가 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내에 요즘은 영업장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심야영업도 하고 호프집 하면서 밖에까지 흡연하고 또 계속 떠들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밤잠을 설친다든가 생활에 불편들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나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겠지만 실제 역주변이라든가 주택가를 좀 벗어난 관광의 역할도 하고 소비권의 역할을 하는 데는 약간의 차별화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