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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7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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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부위원장님과 제가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전부서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3개소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집행부는 구 본청에서 실시하며 위탁기관은 현장에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10월 31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자료는 11월 4일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신청목록을 받아 11월 13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감사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제출을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1시59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