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자꾸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 근거라는 게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고요, 적어도 그 정책회의 현안 정책회의라는 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구청장도 참석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본인이 요청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 전에 사전에 구정질문 요지서도 내려보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뭔지. 그런데 국장은 규정을 제시를 하고 그게 법적 근거 아니에요, 법적 근거라고 제시를 한 거 아니에요?
현안 정책회의가 됐든 정책심의회가 됐든 정책회의의 결론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분명히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법적 근거는 없었던 겁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유효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