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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4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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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6년에 조례가 제정됐네요.

맞나요? 아니면 자동제세동기 조항이 되면서 개정된 건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양천구는 원래 양천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물론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본식 한자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조례 상황에서 앞서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일괄조례 개정하면서 한자화 된 일본식 표현들은 우리나라 용어로 좀 바꾸자고 하면서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개정 노력도 좀 필요하고, 우리 최재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알 수 없는 한자식 표현 “뭐뭐한 자” 또 오래된 고어표현들은 실제 일반인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제세동기로 바꿀 때 이미 개정조례로 왔을 텐데 이때도 이 조례를 의약과에서 처음부터 행정발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발의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하는 우려입니다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또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물론 자동제세동기를 일반인들이 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용어개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조례를 맨 처음에 개정조례 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발의하면 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의원들이 다시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의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 입법부분들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각각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기관으로써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서로의 고유영역들을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부분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한자식 일본어 표현은 앞으로 개정하는 노력들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