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6년에 조례가 제정됐네요.
맞나요? 아니면 자동제세동기 조항이 되면서 개정된 건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양천구는 원래 양천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는 물론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일본식 한자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조례 상황에서 앞서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일괄조례 개정하면서 한자화 된 일본식 표현들은 우리나라 용어로 좀 바꾸자고 하면서 개정하고 있는데 그런 개정 노력도 좀 필요하고, 우리 최재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알 수 없는 한자식 표현 “뭐뭐한 자” 또 오래된 고어표현들은 실제 일반인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실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제세동기로 바꿀 때 이미 개정조례로 왔을 텐데 이때도 이 조례를 의약과에서 처음부터 행정발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발의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하는 우려입니다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또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물론 자동제세동기를 일반인들이 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용어개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조례를 맨 처음에 개정조례 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발의하면 의원들이 자체 내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의원들이 다시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금 의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행정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 입법부분들은 의원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각각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기관으로써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서로의 고유영역들을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부분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한자식 일본어 표현은 앞으로 개정하는 노력들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