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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4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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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3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