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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5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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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조 단위의 예산을 기획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법률 소송에 관련된 부분에 무료 상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주민들께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받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수를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직원이 좀 도와주셔서 우선 서면으로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송 건이나 아니면 뭐 자문이나 다른 그 외 어떤 그런 법률적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구태여 그 시간에 가도 크게 어떤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소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더욱 더 급했으면 일반 변호사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일반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물론 뭐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료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접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대충 기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변호사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얼마든지 다시 서면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제시간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하니까 무슨 큰 건을 가지고 왔는지 아는데 실상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상식적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법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37회 해서 몇 명입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 전체적 부분으로 상담 받은 숫자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