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2조제4호 중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라는 부분과 제7조에 제목 “동” 이거는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협의체”로 하고 제1항 중 “동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협의체”), “동”이라는 말을 들어가기 위해서 별도로 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병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수정 안 하고 통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진짜야, 이병우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병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동”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의 구분으로 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